묵시적갱신1 주택의 묵시적 갱신 " " 주택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려드려요...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하는 경우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 2년이 지나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하지 않을 때에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임.. 2020.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