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주택의 묵시적 갱신

by 금융 정부지원 2020. 12. 26.
반응형

"

"

주택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려드려요...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하는 경우 2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

"

2년이 지나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하지 않을 때에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임차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직촉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0) 2021.01.05
건강보험료 산정 계산  (0) 2021.01.04
2021년 건강보험료  (0) 2021.01.04
돈 못 번 사람이 없다.  (0) 2021.01.04
비트코인 상승이유  (0) 2021.01.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