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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운전면허 갱신 총정리

by 금융 정부지원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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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인지 확인하셨나요?

운전면허 갱신에 도움되시라고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방법등 정보입니다. 

갱신기간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 12. 9. 이후 65세 이상인 사람은 1·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 01. 1. 이후 75세 이상은 1·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오프라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종 갱신 접수 (*2종 갱신 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종 면허 소지자 중 기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

 

2종 면허 소지자가 인터넷으로 갱신을 신청하면 지정한 날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갱신한 면허증을 발급

 

※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 사진 파일(jpg, jpeg)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제외

준비물

[적성검사]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수수료 13,000 (신체 검사비 6,000원 별도)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해 신체검사는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등으로 갈음(이 경우 사진 1매만 필요)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 교육 신청 가능

 

[면허 갱신]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 (규격 3.5cm*4.5cm)

수수료 8,000 (신체검사 불필요)

 

갱신 기간 초과 시

[1종 운전면허]

과태료 30,000

면허취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2종 운전면허]

과태료 20,000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

면허취소: 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만 해당)

※ 면허 취소 5년 이내: 1종 보통은 5년 이내 신체검사 및 학과(필기)만 재응시하면 재발급이 가능 (기능과 도로주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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