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인지 확인하셨나요?
운전면허 갱신에 도움되시라고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방법등 정보입니다.
갱신기간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 12. 9. 이후 65세 이상인 사람은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01. 1. 이후 75세 이상은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오프라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종 갱신 접수 (*2종 갱신 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 2종 면허 소지자 중 기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
※ 2종 면허 소지자가 인터넷으로 갱신을 신청하면 지정한 날 이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갱신한 면허증을 발급
※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 사진 파일(jpg, jpeg)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제외
준비물
[적성검사]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수수료 13,000원 (신체 검사비 6,000원 별도)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해 신체검사는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등으로 갈음(이 경우 사진 1매만 필요)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 교육 신청 가능
[면허 갱신]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규격 3.5cm*4.5cm)
수수료 8,000원 (신체검사 불필요)
갱신 기간 초과 시
[1종 운전면허]
과태료 30,000원
면허취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2종 운전면허]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면허취소: 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만 해당)
※ 면허 취소 5년 이내: 1종 보통은 5년 이내 신체검사 및 학과(필기)만 재응시하면 재발급이 가능 (기능과 도로주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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