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

by 금융 정부지원 2021. 5. 27.
반응형

국토부는 17일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주거급여제도인데 어떤 제도이고 어떤 조건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청년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방법 

그동안 읍.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했던 것을 앞으로는 '복지로'바로가기 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 정보 입력

4단계: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조건

1. 나이

  •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2. 소득 분위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3. 거주지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데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인

오프라인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신청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바로가기

3.구비서류

오프라인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문의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조건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