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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021 2학기 1차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유형 총정리

by 금융 정부지원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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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5 18() 9시부터 6 17()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2021년 2학기 1차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인데요. 국가장학금 2021 2학기 1차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유형 총정리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 국가장학금 자격요건 
  • 국가장학금 유형
  • 필요 서류발급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 17()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자격요건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 6∼) 되어집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 21()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고, 만약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국가장학금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9~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1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1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서류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서류는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정부24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전화

재단 누리집 : https://www.kosaf.go.kr/ko/main.do

전화상담실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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