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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요건

by 금융 정부지원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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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및 요건

 

1.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매출액이 소기업 해당하는 사업체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지원대상 및 금액 

2.지원유형 및 지원 금액

 2-1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2-2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 사업체

2-3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나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

- 60% 이상 매출액 감소  3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매출액 감소 2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매출액 감소 200만원 

 

3. 지급 방식

3-1.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3-2. 공동대표 운영 시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4. 신청방법 및 절차

➊ 신속지급

신청지급 3.29 사업자끝자리 홀수 

3.30 사업자끝짜리 짝수

 

➋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➌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신청 방법: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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