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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

by 금융 정부지원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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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하실수 있으십니다.

280만명에 100만~300만원…신속 지급 위해 온라인 신청 원칙

여러가지 잠들어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돈들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콜센터(1522-3500)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개업일이 ‘20.11.30.이전이며, 신청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

(공통요건)

소상공인 조건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일반 업종 소상공인 :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 :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1.11()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1.12()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첫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둘째 날 짝수 대상

신청방법 : 11일에 신청안내 문자받은 자는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시면됩니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으십니다.

 

 

1차 확인지급(’21.2)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문 의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 - 온라인 채팅상담 ( 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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