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 하실수 있으십니다.
280만명에 100만~300만원…신속 지급 위해 온라인 신청 원칙
여러가지 잠들어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돈들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콜센터(1522-3500)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개업일이 ‘20.11.30.이전이며, 신청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
(공통요건)
소상공인 조건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일반 업종 소상공인 :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 :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첫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둘째 날 짝수 대상
◦ 신청방법 : 11일에 신청안내 문자받은 자는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시면됩니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으십니다.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문 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 - 온라인 채팅상담 ( 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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