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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만드는법

by 금융 정부지원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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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만드는법

주택 청약 통장이란?

국민 주택 또는 민영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일종의 저축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원하는 대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통장 만드는법을 배우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 알아볼 때 가장 첫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가입 대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개념에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것은 전 은행을 통틀어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자격은 만 19세가 넘어야 합니다.

납부 방식

매월 일정 금액 적립 방식과 일시 예치식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일정액 적립식이 더 좋고, 민영주택의 경우 일시 예치식이 더 적합합니다.

  •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원 이상을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 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금리

고정 금리가 아닌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시에 따라 얼마든지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 배울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또 금리 자체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단순 저축의 용도로는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1개월 미만 1개월 초과 ~ 1년 1년 ~ 2년 미만 2년 초과
무이자 연 1% 연 1.5% 연 1.8%

 

주택청약 종합통장은 어디에서 가입하나요?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약통장 만드는법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은 IBK 기업, 우리, 신한, KEB 하나, 국민, NH 농협, BNK 부산, BNK 경남 은행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느 은행이나 조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을 실천하고 싶다면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주택 보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드는법

2018년부터 출시된 상품으로 최대 연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당시에는 가입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2019년부터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혜택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어차피 청약통장 만드는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 우대형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 청년-

-10년간 최대 3.3% 금리 혜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청년 및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가입 가능-

-1인 창업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도 가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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