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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조건 및 신청 총정리

by 금융 정부지원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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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일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을 2021년 1월 11일부터 내년 1월 중으로 지급을 마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차등지급합니다. 정확한 대상 및 지원금액, 그 외 임차료 간접지원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소상공인 지원 내용 

 연매출 4억원 이하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공통지급

 

① 집합금지(영업금지)업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②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집합제한 업종 각 200만원 지원

 

-요약-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공통지급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집합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에는 각 200만 원, 100만 원 지원

 

2.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포함된 임차 자영업자에게 임차료 간접지원을 위해 "임차료 융자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위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별도로 지원됩니다.)   

즉, 자가가 아닌 임차인인 자영업자만 "임차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이용 순서 역시 상관없습니다. 

'임차료 융자 금융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첫해에는 보증료 면제, 2년차~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집합제한 업종은 연 2.44~3.99%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스키장 폐쇄로 인해 스키장에게 10억원, 나머지 중대규모시설에 2억원을 1.4% 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임차료 융자 금융 지원' 시행일과 절차는 

 

2021년 1월 18일(월)부터 시행하며,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영업점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임대료를 깎아주어 고통을 분담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인하한 임대료의 7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특수 근로자 지원 대책 

특고, 프리랜서에 50~10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문, 돌봄서비스 등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50만원 지급

여기에는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도 포함되며 여행, 레저, 헬스 등 업종 종사자도 조건에 맞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

예상하는 바로는 2차 재난지원금처럼 전에 지원을 받았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신 분들을 위한 별도 사이트가 계설되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온라인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 역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2021년 1월 6일(수)에 사업공고를 내고, 2021년 1월 11일(월)에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은 문자 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접수 신청과 동시에 시작하여 2021년 1월 중으로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신규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은, 2021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2021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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